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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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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23. 12. 15.>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4. 군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11.12>

제8조 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8.11.12> 4.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1.12> 5.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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