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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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청년기업”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4.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10.>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개정 2025. 12.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개정 2025. 12. 10.> 3.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중소기업 업무관련 기관, 단체의 임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실전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획입지, 개별입지 입주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청년기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