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4.12.11.>
포항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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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1.]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4.12.1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0.13., 2024.12.1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목개정 2024.12.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또는 관리자의 현장 대응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개정 2009.10.13., 2024.12.11.> 2.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자 및 물품등의 판매자와 주변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중화장실등의 위생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12.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②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1.]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