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9, 2013. 7. 23>
포항시 · 공포일 2025-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9, 2013. 7.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7.23., 2025.12.10.> 1의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5.12.10.>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5.12.10.>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1. 7.19, 2013. 7. 23., 2015.12.15., 2025.12.10.>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4에서 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1.6.1., 2025.12.10.>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7.19,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12.15, 2013. 7. 2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5.12.15.>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1. 7.19., 2015.12.15.>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5.12.15.>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되,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 0.25kg/L 이하(100L : 25kg 이하, 50L : 13kg 이하)로 제한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연탄재는 제외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 2015.12.15., 2019.2.12., 2025.12.10.>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1. 7.19, 2013. 7. 23, 2019.2.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개정 2013. 7. 23>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용기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 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불편, 수거곤란 지역 등을 고려하여 거점배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6.1.>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2013. 7. 23., 2015.12.15., 2019.2.12.> ② 시장은 연도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2019.2.12.>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관련 안전기준 예외) ①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12.10.>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12.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출ㆍ퇴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및 공동주택 등의 지역이 청소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발생이 예상될 경우 나.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마. 폭염 등의 이유로 계절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유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1. 7.19>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12.15.> ④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11. 7.19., 2015.12.15.> ② 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