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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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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따라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그 밖에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 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옛 포항역지구 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대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제6조(사업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시행 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둔다.

제8조 사업비용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제11조 공고의 방법

제11조(공고의 방법)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12.10.>

제12조 토지 등의 평가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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