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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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12.10.>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 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를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 ①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12.10.>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개정 2025.12.10.>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