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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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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상ㆍ하수도시설(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3. 우ㆍ배수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4.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6. 가압장ㆍ환풍시설

제4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5조 부담금 경감비율 등

제5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제6조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6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7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입ㆍ진출하게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통근버스를 오전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1년 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부담금 경감신청 등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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