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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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미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구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구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31>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15.12.31>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구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5.12.31]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구미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1> 1. 구미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인 이상 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