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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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1.5.>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5.>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통합기금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1. 구미시(이하 “시”라 한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목개정 2025.11.5.]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5.>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5.> 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7.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시행일: 2026.1.1.>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5.] ⑤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5.] 1.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개별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실ㆍ국ㆍ소장 2.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5.] [시행일: 2026.1.1.] 제8조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11.5.] [시행일: 2026.1.1.] 제9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8조에서 이동 <2025.11.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5.11.5.>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제9조에서 이동 <2025.11.5.>]
제12조(존속기한) ①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5.>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되 사전에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5.> [제10조에서 이동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