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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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시가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시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2.11.14.]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예산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6.12.26. 2018.12.24>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담당관·과·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2022.11.14.>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8.12.24>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담당관·단·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경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직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 별지 제 1, 2호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 담당자에게는 지명장 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징구한다. ④ 지명장은 기획예산과장이 교부하며, 동시에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24>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7호 서식)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24>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신설 2022.11.14.>
제12조(행정소송의 보고)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11.14.> 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11.14.> 1. 반소, 소의 취하,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청구의 변경과 확장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