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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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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체”란 전문건설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0.>

제3조 대행업

제3조(대행업) ① 대행업체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② 대행업체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장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5백만원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증서의 보증기간을 대행업지정기간 만료후 1년까지로 한다.

제4조 대행업체 지정

제4조(대행업체 지정) 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대행업체의 정수는 급수전수 4,000전 당 1개 업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대행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건설업 면허증 사본 3. 건강진단서(대표자) 1통 ④ 제3항에 의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31> 2. 장애인<개정 2025.12.1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경산시에 두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공 등

제7조(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자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8조 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8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업체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9조 하자보수 책임

제9조(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체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공정지

제10조(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명확한 하자 또는 하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공사표지의 게시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 별표2의 공사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체의 책임

제12조(대행업체의 책임) 대행업체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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