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3.3.20.> ② 제7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기본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본조개정, 2013.5.10., 2023.3.20.> <개정 2025.12.10.>

제3조의2 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자동차 : 전액감면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함) : 전액 감면.<개정 2020.2.10.> 4.「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3.20.>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3.20.> 6.「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 100분의 50 감면.<신설 2020.2

제3조의3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제3조의3(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운영 시간을 따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주차장은 무료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3.5.10., 2020.2.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개정, 2023.3.20.>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 (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2.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개정, 2023.3.20.>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3.20.>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3.3.20.>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13.5.1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13.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5.10., 2023.3.20.> ③ 그 밖에 위수탁료 산정방법, 위·수탁 계약방법, 위탁기간의 갱신, 위탁기관의 감독 등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제6조의2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명세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2년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탁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ㆍ양여 또는 위임 운영한 경우 2. 주차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관계법규 및 행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2.10.>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개정, 2023.3.20.>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 이용제한

제8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3.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