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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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 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4.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0.>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돌보미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