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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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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돌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 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4.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및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0.>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

제8조(마을돌보미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돌보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의 설치

제12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을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마을돌보미 확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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