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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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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사업의 지원

제4조(문화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4. 청년 문화예술 진흥 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6. 시장이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축제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5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의 문화가 부당한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하도록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복지의 증진

제6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제7조(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축 대상, 범위,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문화예술기관ㆍ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8조(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문화예술자료의 기증ㆍ취득ㆍ처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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