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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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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ㆍ재배치지역 등의 개발ㆍ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해당 지역의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부지 제공ㆍ시설 설치 또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 민간측 협상단

제4조(민간측 협상단) ①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협상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민간측 협상단은 협상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2.10.>

제5조 공공측 협상단

제5조(공공측 협상단)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공공측 협상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6조 협상조정협의회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의 이해를 교환하거나 중재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전문가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ㆍ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및 방법은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10.> ④ 제10조에 따른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⑤ 협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10.>

제7조 협상조직 운영 등

제7조(협상조직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회의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10.>

제8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제8조(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를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9조 개발계획안 검토

제9조(개발계획안 검토)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민간은 제1항의 협상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제10조 협상제안서 제출

제10조(협상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제1항의 협상조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상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상조건 수용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1. 개발계획안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정한다)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상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 협상의제 선정

제11조(협상의제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협상제안서가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의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기본구상안 공모

제12조(기본구상안 공모) ① 민간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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