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ㆍ재배치지역 등의 개발ㆍ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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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유휴부지, 시설이전ㆍ재배치지역 등의 개발ㆍ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 공공기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민간”이란 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해당 지역의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4.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부지 제공ㆍ시설 설치 또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정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민간측 협상단) ①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민간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협상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민간측 협상단은 협상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5.12.10.>
제5조(공공측 협상단) ① 시장은 민간측 협상단과 함께 개발계획 등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공공측 협상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공공측 협상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제6조(협상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 간의 이해를 교환하거나 중재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협상조정협의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측 협상단 2. 공공측 협상단 3. 외부전문가 :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ㆍ운영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소속된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개최 시기 및 방법은 민간측 협상단과 공공측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10.> ④ 제10조에 따른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⑤ 협상조정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10.>
제7조(협상조직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련 부서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의 개발방향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협상정책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회의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사전협상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협의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10.>
제8조(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제2조제2호의 협상대상지를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9조(개발계획안 검토)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민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상위 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민간은 제1항의 협상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제10조(협상제안서 제출) ① 민간은 제9조제1항의 협상조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상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상조건 수용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0.> 1. 개발계획안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 등에 한정한다) 4. 건축계획서 5. 각종 영향성 검토서(필요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상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11조(협상의제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상제안서가 제출되면 단계별 협상절차를 미리 정하고 예측가능한 협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협상제안서가 도시관리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의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2. 개발계획(개발방향, 주용도, 기능,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의 적정성 3. 공공기여(공공기여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의 적정성 4. 기타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기본구상안 공모) ① 민간은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작성하는 경우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