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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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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8.2.28.>

제1조의2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1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주차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조의3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

제1조의3(주차장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19.10.10.]

제1조의4 주차종합계획 수립

제1조의4(주차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차수급 관리 및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주차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1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2.1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6.10.31.>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0.10.>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

제2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3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2.28.> 4.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16.10.31.>, <개정 2021.4.12.>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제4호에서 이동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과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신설 2020.10.5.> [본조신설 2020.7.10.]

제2조의4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제2조의4(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주차장(이하 “스마트주차장”이라 한다)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가능 대수 3. 주차요금 부과기준 4. 그 밖에 스마트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주차정보를 수집·저장·제공·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3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8.2.28.>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1999.2.27.>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19.10.10., 2024.7.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2.28., 2024.7.10.> <표 삭제 2024.0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

제5조 주차이용금지

제5조(주차이용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1.10., 2024.7.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신설 2017.12.27.> [제목개정 2020.7.10.]

제5조의2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5조의2(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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