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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4.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7. 택시공영・공동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19.10.10.> 8.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신설 2018.4.10.> 9.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택시업계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사업 <신설 2019.10.10.> 10.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19.10.10.> 11.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 <신설 2

제3조의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경감

제3조의2(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0.]

제4조 재정의 차등지원

제4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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