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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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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개정 2021.5.10.> 2. "관리청"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장·군수·사업소장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

제3조

제3조 삭제 <2025.12.10.>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대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대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제5조 식재 위치

제5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藥害)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개정 2021.5.10.>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 기준

제6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노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보도의 폭이 3미터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도시경관 등의 사유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폭 15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심을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심기도 할 수 있다. 3. 병렬심기는 보도폭이 6미터이상 넓은 지역으로 도로의 바깥측이·건물에 접하지 않은 곳과 건물이 인도의 바깥측 경계에서 충분히 떨어져 건축된 학교, 기관의 담장밑 또는 옹벽, 석축, 절개지등에 한하여 심는다. 4. 같은 노선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다. 5. 심는 거리는 8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는 6미터 거리로 심는다. 6. 심는 위치는 보도폭이 3미터미만일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60센티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고, 보도폭이 3미터이상일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80센티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는다.<개정 2021.5.10.> 7. 자연경관 및 도로보호와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는 심기를 제한할 수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10.>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0.>

제9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 등

제9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 등)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제2호의 옮겨심기할 수목 중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가슴높이 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거수목인 경우(옮겨심기를 위하여 미리 뿌리돌림 등을 실시한 경우는 제외)는 옮겨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10., 2025.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 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신설 2025.12.10.> [제목개정 2021

제10조 식재 시기

제10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活着)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개정 2021.5.10.>

제11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제11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1.5.10.>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나무 줄기가 썩어 넘어갈 경우 사람 및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7. 교통사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지치기 등

제12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연중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의 감독 하에 실시하고 부산물은 당일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③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④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관리청 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 포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해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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