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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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 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