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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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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1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1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진 사임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10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11조제4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구의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구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ㆍ보존 및 공개되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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