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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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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책임자”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연락체계의 유지 및 정비

제4조(연락체계의 유지 및 정비)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연락망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의 구분

제5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재택당직

제6조(재택당직) ① 구청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전화 착신전환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청사 보안 및 방호 조치 ②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당직실이 아닌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에 1시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당직책임자는 상황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근무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직급을 변경하여 명령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책임자 가.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 6급 혹은 6급 상당 1명 나.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 5급 1명 2. 당직보좌관 :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시 6급 상당 1명 3. 당직원 : 3명 이하(운전원 포함) ② 각급 기관의 부속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민원사항 처리,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 별도의 당직보

제8조 당직근무의 제외

제8조(당직근무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명령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공무원을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사람 2.「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3. 질병, 장애, 업무 특성 등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시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④ 일직 시 당직책임자는 재택근무를 하며, 필요 시 일반 당직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교대근무

제12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 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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