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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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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거점”이란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는 활동 중심지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2020.12.31.>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의2 자원봉사거점의 설치

제9조의2(자원봉사거점의 설치)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거점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상담, 활동 관리 등 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

제10조 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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