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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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양성센터”란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시흥시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를 말한다. 2. “강좌”란 인력양성센터에서 개발ㆍ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특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유료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력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인력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약ㆍ바이오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제약ㆍ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3. 바이오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병 네트워크 및 시책 추진 4. 제약ㆍ바이오 관련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 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력양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4.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경기도 및 시흥시 제약ㆍ바이오 업무담당 공무원(5급 이상), 인력양성센터의 장 2. 위촉직: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산정) ① 수강료는 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교육기자재 사용료, 공공요금, 간접경비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② 수강료에는 다음 각 호의 실비성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재료비 2. 실습용 소모품비 3. 식비, 간식비 등 강좌 진행에 필요한 실비 ③ 제2항의 항목 중 실비는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④ 실비는 수강료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별도 징수 시에는 강좌 공고문에 명시한다. ⑤ 강좌 유형별 수강료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료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감면) ① 시장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 반환은 반환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강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총 강좌기간의 100분의 50 경과 전 취소: 납부액의 100분의 50 반환 3. 총 강좌기간의 100분의 50 경과 후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상 중대한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