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 지원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시흥시 소재 감염취약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6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지침」을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