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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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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지역화폐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시흥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흥화폐를 구입ㆍ선물ㆍ정책수당 등으로 취득한 시흥화폐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불균형 해소,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시흥의 지역특성에 맞게 시흥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시흥화폐 도입 과정과 취지를 존중하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이하 “발행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시흥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4조 시흥화폐 발행

제4조(시흥화폐 발행) ① 시흥화폐는 시장이 발행하며 그 명칭은 ‘시루’로 한다. ② 시흥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모바일, 카드형이며,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③ 시흥화폐의 유통지역은 시흥시(이하 “시”로 한다)로 한다.〈개정 2022. 4. 11〉 ④ 시흥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경제정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제4조의2 시흥화폐 자금관리

제4조의2(시흥화폐 자금관리) ① 시장은 시흥화폐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시흥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흥시의 재정으로 귀속하여 차년도 시흥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1〕

제5조 판매대행점

제5조(판매대행점) ①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9. 30〉 1. 협약 기간 및 사무의 범위 2. 사업의 수행 3. 협약의 해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현황자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할인보상금,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현황 제출은 전자적인 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신설 2021. 9. 30, 개정 2022. 4. 11〉

제6조 가맹점 등록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가맹점주가 모바일 시흥화폐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 시흥화폐 권한에 대한 대리인의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은 상호, 사업자등록 정보, 주소 등 가맹점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⑤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해지 신청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한 가맹점을 해지한 경우 6개월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⑥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현황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4. 11〉

제7조 가맹점 등록 대상

제7조(가맹점 등록 대상)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 소재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별 매출제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개정 2023. 12. 15.>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업종 중에서 가맹점 등록 대상은 골목상권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숙박 및 음식점업 2. 도소매업 3. 교육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 및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7. 사회적경제 업종 및 지역상생 매장 8. 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9. 부동산 중개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8조 가맹점 등록 제한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및 준대규모점포 2. 삭제 <2025. 12. 11.> 3. 삭제 <2025. 12. 11.> 4. 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3. 가맹점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가맹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취소사유 등을 시흥화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2023. 12. 15.〉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모바일과 지류형을 모두 취급해야 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시흥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가맹점은 지류형을 취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② 가맹점은 시흥화폐 가맹점 스티커를 점포 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키트를 결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9. 30, 2022. 4. 11〉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시흥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은 시흥화폐 사용자가 지류형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1. 9. 30〉

제11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11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시흥화폐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흥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시흥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은 사용자가 훼손된 시흥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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