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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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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3, 2021. 2. 8〉 1. “돌봄 아동”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흥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돌봄 시설 종사자”란 제4호의 돌봄 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돌봄모니터링단”이란 아동의 돌봄 안전을 증진하거나 초등 돌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4조 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5. 3〉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돌봄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비용의 면제 등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 아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10조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11조 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1조(중간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학교와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간지원 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역할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관한 마을 단위 돌봄 수요 파악 2. 돌봄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ㆍ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4. 동별 마을 돌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6. 돌봄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5. 3〕

제12조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2조(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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