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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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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전문개정 2016. 12. 14〕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2조의2 교섭단체의 기능

제2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1.]

제2조의3 교섭단체의 지원 등

제2조의3(교섭단체의 지원 등) 의장은 제2조의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2조의4 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의4(상임위원회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4. 9, 2018. 5. 3, 2022. 5. 19〉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6명 이내 3. 교육복지위원회 6명 이내 4. 도시환경위원회 6명 이내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6. 12. 14〉〕 [제2조의2에서 이동<2023.10.11.>]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08. 11. 10, 2010. 3. 29, 2010. 9. 20, 2013. 9. 30, 2016. 2. 12, 2016. 3. 21, 2016. 12. 14, 2017. 7. 27, 2018. 10. 8, 2018. 11. 9, 2019. 10. 4, 2020. 2. 22, 2020. 5. 29, 2020. 12. 10, 2022. 5. 19, 2022. 12. 15〉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동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9, 2025. 12. 11.> 3. 교육복지위원회 : 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3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9, 2018. 5. 3, 2022. 4. 11, 2022. 5. 19〉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당시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 6. 13.>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 4. 9〉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 4. 9〉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개정 2016. 12. 14〉 ⑤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4. 4. 9〉 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⑦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3〉 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12. 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로 하고, 제2항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1. 5. 12, 개정 2016. 12. 14, 2022. 8. 10, 2024. 6. 13.〉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 당시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시흥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1〕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4.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 3. 11, 개정 2022. 4. 11〉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개정 2014. 4. 9,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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