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19. 2. 18, 2021. 12. 9〉 〔전문개정 2015. 3. 16〕
시흥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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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8, 2019. 2. 18, 2021. 12. 9〉 〔전문개정 2015. 3. 16〕
제2조(소속행정기관) ①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2018. 10. 8〉 ②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평생교육원,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둔다.〈개정 2016. 2. 12,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2. 22, 2022. 12. 15〉
제3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0〉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2. 15〉 〔전문개정 2018. 10. 8〕
제3조의2(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2. 18〕
제4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감독 3. 시장을 대리하여 행사ㆍ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4. 의회와 관련된 각종 협의에 관한 사항 5.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6. 정부, 도, 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12. 11〉 ②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 〔본조신설 2018. 10. 8〕
제5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제국, 문화체육관광국, 안전교통국, 복지국, 성평등가족국, 환경국, 공원녹지국,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행정국을 둔다.〈개정 2013. 9. 30, 2016. 3. 21, 2017. 7. 27, 2018. 10. 8,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 〔제목개정 2020. 12. 10〕
제5조의2(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시세관리과, 징수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4. 6. 13.>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성과관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3.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법제, 행정심판, 각종 소송, 규제개혁, 시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0〕
제6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노동지원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산단지원과를 둔다.〈개정 2019. 10. 4, 2020. 12. 10, 2022. 12. 15, 2024. 12. 19, 2025. 12. 11.〉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0. 2. 22, 2020. 12. 10, 2022. 12. 15〉 1.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 2.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19.> 5. 삭제 <2024. 12. 19.> 6. 삭제 <2024. 12. 19.> 7. 삭제〈2019. 10. 4〉 8. 삭제〈2019. 10. 4〉 9. 삭제〈2019. 10. 4〉 10. 산단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산단지원에 관한 사항 11. 노동정책, 노사지원, 노동권익, 노사민정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 12.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1〉 〔전문개정 2018. 10. 8〕
제6조의2(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2. 관광ㆍ축제에 관한 사항 3.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흥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24. 12. 19.>]
제6조의3(안전교통국) ① 안전교통국에 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를 둔다.〈개정 2020. 12. 10, 2022. 12. 15〉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0. 4, 2022. 12. 15〉 1. 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 대응 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교통ㆍ주차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버스행정ㆍ광역교통에 관한 사항 8. 교통지도ㆍ주정차질서에 관한 사항 9. 도로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전거 시설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로질서(노점상, 노상적치물 등)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0. 8〕 [제6조의2에서 이동 <2024. 12. 19.>]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17. 3. 31, 2017. 7. 27, 2018. 10. 8, 2019. 10. 4, 2020. 12. 10, 2022. 4. 11, 2025. 12. 1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 3. 31, 2018. 10. 8, 2022. 4. 11〉 1. 주민생활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보장,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ㆍ자활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사시설(묘지ㆍ화장장ㆍ봉안당ㆍ자연장 등)의 관리 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1〉 5. 삭제〈2018. 10. 8〉 6. 삭제 〈2025. 12. 11〉 7. 삭제〈2020. 12. 10〉 〔전문개정 2016. 3. 21〕 〔제목개정 201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