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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3.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 4.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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