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처분업무의 체계화·능률화 및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7.28>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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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처분업무의 체계화·능률화 및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7.28>
제2조(관리책임)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2020. 6. 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 및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9.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0.26>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천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부시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장, 천안시의회 의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영 제10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7.23., 2022.11.11., 2023.10.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신설 2015.10.26>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08.12>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4.08.12>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4.08.12>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4.08.12> 5.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4.08.12> 6.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12> 7.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소유권 귀속 방법 등의 확정사항 <개정 2024.08.12>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8.12> ② 다음 각 호의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요청) 주관 담당관·과·사업소장·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5.10.26> 1. 공유재산 심의 요구서 2. 재산 및 소유자 표시(목록) 3. 재산의 상태 4. 심의 요구 구분 및 사유 5. 기타 참고자료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천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1.><개정 2022.11.11.>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6.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제9조의2(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제출 서류에는 조사대상 재산의 현황,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