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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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천안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발전전략 수립 2.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우수업체 지정·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관광기념품의 공모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2.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품 전시회 ②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전시·관람하게 한다. ③ 천안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전시회 등의 절차는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천안시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천안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평가기관)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신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고 시장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정 고시와 통지)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우수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지정 효력) ① 제8조에 따른 지정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