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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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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8.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이 본래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 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천안시 동물복지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천안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11.>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의원 3.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 <신설 2025. 12. 11.> 7.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2.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1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1.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할 것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천안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⑥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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