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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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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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