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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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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6. 1> <개정 2017.8.1.>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19.7.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천안시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삭제 2017.8.1.> 5. <삭제 2025. 12. 11.> 6. <삭제 2015.6. 1> 7.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6조 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흡연실 설치

제7조(흡연실 설치) 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장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전문개정 2017.8.1.>

제8조 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7.11.>

제9조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ㆍ사업장ㆍ학교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ㆍ흡연예방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금연실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1. 강사 또는 상담사 지원 2. 금연 관련 물품 무상 대여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삭제 2017.8.1.> ④ 시장은 금연지도원 및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17.8.1.>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삭제 2017.8.1.>

제11조 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때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촉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문은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신설 2025. 12. 11.>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 12. 1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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