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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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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천안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4, 2007.12.26, 2012.5.11, 2019.7.11., 2020.6.1., 2022.4.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23.8.1.> 1. “제수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중 배수관의 기점, 교차점, 분기점과 직선 관에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관의 파열 및 누수방지와 접속공사를 위해 관로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개폐하여 관의 물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5.11>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1>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5.11>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2.5.11>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2.5.1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신설 2012.5.1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5.11>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9.7.1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7.11.>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9.7.11.>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9.7.11.>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토지)에 업종 간 또는 세대별 분리 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개정 2025. 12. 11.>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번지 안에 별도의 건물 및 기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분리할 때도 같다. <개정 2012.5.11, 2019.7.11.>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4.11, 2019.7.11.>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5.11>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② 제1항인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0.11〉

제7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수전 분리공사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공사 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을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급수가 가능할 경우,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계량기를 건축물 소유자명의로 소유대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업종별(상가별) 수전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그 외 대지경계 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개정 2023.8.1.>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1] ⑤ 공동주택(5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물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4.21, 2012.5.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2.5.11>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

제9조 준공검사 등

제9조 (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시장은 준공된 급수공사에 대하여 천안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보유자 <개정 2019.7.11.>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개정 2000.04.21, 2019.7.11.>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공사의 실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취득한 자 〈신설 2004.10.4〉<개정 2007.12.26> <개정 2019.7.11.> ②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20, 2004.10.04〉 ③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

제11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10.4.> 1. 노후 등 귀책사유가 없는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2. 자체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환 공사 시의 옥외시설 공사비 및 계량기 비용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5.11>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내 그 외 급수설비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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