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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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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 2021.12.30.>

제2조 등록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8.1.2>

제4조 개회식

제4조 (개회식) 의회의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8.1.2>

제5조 선서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8.1.2>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명시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08.1.2>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2>

제8조 의장ㆍ부의장선거

제8조 (의장ㆍ부의장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로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8.1.2>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08.1.2>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11.1>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경우 의원 등록을 한 당선자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1.2>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4.2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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