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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2007.7.23, 2014.12.11, 2015.7.21>

제2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천안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는 실ㆍ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제3조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제3조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①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4조 간사

제4조 (간사) 자문단 전체회의 시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25. 12. 11.>

제5조 회의록 작성ㆍ관리

제5조 (회의록 작성ㆍ관리)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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