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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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 선 안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2.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7.8.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전 구역 <개정 2017.8.1.> 4. 삭제 <2017.8.1.> 5. 삭제 <2025.12.11.> 6. 삭제 <2015. 6. 1> 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지정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판의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8.1.>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① 삭제 < 2017.8.1.> ② 시장은 위촉한 금연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삭제 < 2017.8.1.> 5.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 2017.8.1.>
제6조 삭제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