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개정 2025. 3. 10.>
부안군 · 공포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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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개정 2025. 3.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의2(정의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1.07.23.조례 16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③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25. 3. 10.>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23. 4. 2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10. 3. 30 조례1938]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군수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 강제 견인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3. 4. 21.〉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적어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④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주차요금 감면)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본호 전부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017.5.2 조례231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인 :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퍼센트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3. 30 조례1938, 2017.11.13. 조례 제2345호]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①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 이어야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0. 3. 30 조례1938>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0. 3. 30 조례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