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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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보조금) ①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투자규모 및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3. 공장 또는 연구소 등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때는 조성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 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할 때
제6조(입지시설보조금 등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11.>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이전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5. 12. 11.>
제9조(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②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지원) 조례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1.>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11.>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내 기업 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25. 12. 11.> 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