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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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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예천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개정 2025. 12. 11.> 1. 삭제 <2025. 12. 11.> 2. 삭제 <2025. 12. 11.> 3. 삭제 <2025. 12. 11.> 4. 삭제 <2025. 12. 11.> 5. 삭제 <2025. 12. 11.> 6. 삭제 <2025. 12. 11.> 7. 삭제 <2025. 12. 11.> 8. 삭제 <2025. 12. 11.> 9. 삭제 <2025. 12. 11.> 10. 삭제 <2025. 12. 11.> 11. 삭제 <2025. 12. 11.> 12. 삭제 <2025. 12. 11.> 13. 삭제 <2025. 12. 11.> 14. 삭제 <2025. 12. 11.> 15. 삭제 <2025. 12. 11.> 16. 삭제 <2025. 12. 11.> 17. 삭제 <2025. 12. 11.> 18. 삭제 <2025. 12. 11.> 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제4조 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

제7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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