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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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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8. “기업”이란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기업인”이란 제8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10. “근로자”란 제8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업 등”이란 기업, 기업인 및 근로자를 말한다. 1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농림국장,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1.>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5. 제28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25. 12. 11.>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제6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제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제7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세 감면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입지지원

제10조(입지지원)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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