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ㆍ감시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고 채용 및 급여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회계를 달리할 경우 급여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사용부서"란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사용하고 복무를 감독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11.>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보조원: 공무원의 행정사무와 방문민원 접대ㆍ안내 등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단순노무원: 청사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일일근무시간 중 종일 내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자 등 단순 잡역에 종사하는 사람 3. 기능역무원: 작업기능이 특수한 역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영양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채용되어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기술보조원 :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각종 농업관련 업무에 보조사역자로 종사하는 사람 5. 도로보수원: 「거제시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각종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의 유지ㆍ보수ㆍ안전점검에 종사하는 사람 6. 환경미화원: 「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되어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근로자는 세입ㆍ세출 업무,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국가안보 및 비밀열람 등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 중 책임이 필요한 사무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5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제5조(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는 상시ㆍ지속적 업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1. 단순잡역, 조무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공무원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12.11.]

제6조 정수책정

제6조(정수책정) ①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정수를 새로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공무직근로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직종, 채용목적, 요구인원, 투입인력 분석,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종별 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정수책정의 기준 등

제7조(정수책정의 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정수를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된 경우 2.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 4. 행정사무 보조인력에 고용된 그 현원 해당자의 채용을 해제한 경우 5.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② 고용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2025.12.1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1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11.>

제11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2.11.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제12조 근로계약

제12조(근로계약) ① 관리부서의 장은 채용이 결정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되 관리부서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5.12.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