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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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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 2023.7.3., 2025.12.11.>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개정 2023.7.3.>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경상남도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1., 2023.7.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

제4조 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5조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 2025.12.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 [제목개정 2021.4.1.]

제5조의2 신·증설 기업 지원

제5조의2(신·증설 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신설 2021.4.1.>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의2 의료기업 지원

제6조의2(의료기업 지원)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의3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7조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제7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용지 공급

제8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1.4.1.>

제9조 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1. 전략산업업종 및 연구소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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