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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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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산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양산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시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고취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추진단 등

제4조(시민추진단 등) ① 시장은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추진단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방문의 해 관련 홍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관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1.]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 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12.11.]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같은 국소속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시민안전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의회 의원 나. 관광, 문화예술, 교육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관광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1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1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11.]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11.]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11.]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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