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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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3.30., 2025.12.1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8.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3.>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노인복지전문위원회: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사회공헌전문위원회: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7.3.>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된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해당 실무분과 관련 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각협의체의 운영상 각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각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각 호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3.7.3.> 1. 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는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