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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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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산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양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 5.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1.> ③ 삭제 <2025.12.11.> ④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원 중 당연직 이사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과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의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⑤ 선임직 임원은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25.12.11.>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5.12.11.>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1.>

제9조 기본재산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결산 등

제11조(예산,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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