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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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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6.12.30.>]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6.5>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2.3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1.]

제6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6.12.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016.12.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5.5.20, 2016.12.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신설 2008.3.27, 2016.12.30>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016.12.30>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2016.12.30>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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