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출장소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 경제국

제5조(경제국) ① 경제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 ②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개발 및 청년 지원 사업, 고용ㆍ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상업ㆍ공업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 에너지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조정 및 국세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 미래혁신국

제6조(미래혁신국) ① 미래혁신국에 산업혁신과, AI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2.11.> ② 미래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R&D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도시 기획ㆍ조성, 통계행정의 종합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화ㆍ정보보안정책 및 전산ㆍ통신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 철도운영 및 운수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 문화관광체육국

제7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시설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ㆍ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복지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5.12.11.>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상담, 기초생활보장,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 출산,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제9조 행정국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회계과, 토지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주민자치,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여론ㆍ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출예산 관리 및 결산, 계약,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청사관리, 공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거래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의 종합기획,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ㆍ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 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1.> 1. 환경보전,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및 비점오염 저감, 환경오염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자원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5. 산림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산림경영ㆍ산림보호 및 방재,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6. 도시공간 녹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도시국

제11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도로정비과, 하천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입안 및 시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 조성, 택지개발, 공간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조성ㆍ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치수사업 및 하천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양산천, 낙동강변, 회야강 등 수변공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건축주택국

제12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건축과, 공동주택과, 원스톱허가과, 재생전략과를 둔다.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건축안전 및 공공건축에 관한 사항 2. 도시경관사업계획 수립,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승인ㆍ감사ㆍ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5. 건축 관련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산어촌 기반 조성 및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