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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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6.7.18]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7.18>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12.11.>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7]
제10조 삭제<1996.3.14>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